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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자릿세 에 대해 / 삼척 해수욕장 자릿세 / 삼척 자릿세 없는 해수욕장은? 삼척시 해수욕장 조례 확인

Entkommen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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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81238 

 

[팩트체크] 해수욕장 자릿세, 어디까지 합법? 따져보니

해수욕장에서 자릿값을 요구받는 일이 종종 있죠. 이거 내는 게 맞는건지 망설이다가도 딱히 따져 물을 근거가 없어서 돈 내신 분들..

news.jtbc.joins.com

 

 대한민국 해수욕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해수욕장 자릿세 문제,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5년전 혹은 그 이상된 기사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여름을 맞아 해수욕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 해수욕장이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이어서 그랬는지 지난주에갔을 때만 해도 자릿세가 있는지도 몰랐던 해수욕장에서(삼척 모 해변) 지난주에도 쳤던 텐트를 치려고 하니 어떤 사람이 오면서 자릿세를 2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상상도 못했고, 다른 나라에서 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낸다는게 이야기만 들어봤지 막상 당하니까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  얘기듣고 기분이 나빠져서 텐트 치는건 포기하고 , 저한테 오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다 텐트를 치면 돈을 받나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
네?

"이해가 조금 안돼서요 제가"
뭐가 이해가 안돼요

"혹시 이게 나라에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건가요?"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다

"아 네~" 

 

 이런식으로 그 분은 이 자릿세문화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더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냥 가려고 하다가 , 설마 돗자리 피는것도 단속을 할까 굳이 찾아가서 여쭤보니 돗자리는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그날 파도가 세서 수영도 금지시켰던데  텐트 안치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 모든 사람이 해변에와서 캠핑하려고 텐트를 치는것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닌데 잘못한 것처럼 눈치가 보여서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집에와서 자릿세 부분에대해 적극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일단 위 기사에서 나오듯, 내가 가져온 물품에 대해 자릿세를 받는거 자체가 우선 말이 안되고 (해수욕장법에서 해수욕장은 '국민 모두의 것' 이라고 표현되어있음) . 

 

https://www.nocutnews.co.kr/news/5600709

 

"바가지요금·자릿세 징수 없앤다"…삼척시 물가안정 캠페인

강원 삼척시가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아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 삼척시는 오는 3일 삼척과 맹방, 용화, 장호 해수욕장 일대에서 휴가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물가 안정 캠페인

www.nocutnews.co.kr

심지어 삼척시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작년에 시행했네요. 아마 이들이 말하는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에 , 개인텐트 들고와서 치는 데 돈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나보네요. (아래에 서술되어있듯, 삼척시 입장으로는 '조례'에 나와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말이 안되는 부분 하나 더는, 자릿세를 받는 목적이 어촌계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의 목적인 해변 환경 정화 등이라면 해당 해수욕장의 쓰레기나(지난 번에는 제가 수영해서 들어가서 집에 가져오기도 함, 해수욕장에서 다리 이어지는 부분에는 새우깡봉지가 널브러져있어 그것도 치웠습니다)  , 시끄럽게 노래틀고 시골 야시장마냥 장사하는 모습은 보이면 안될텐데  결국 사익을 위해 공유자산인 해수욕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더라구요.  

 

 그러다가 삼척시 1:1 민원홈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온 수십개의 질문들을 보게 되었고, 거의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하듯 아래 삼척시 조례만 설명하고 , 그 조례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목적인지 , 단순히 그 지역 상인들의 이익 보전을위해 제정한 조례인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무 설명이 없더라구요. 해당 관련 조례인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해당 조례 6조의 첨부파일인 시설사용 요금표에,  저와 같이 이용객이 가져온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1만원을 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조례의 상위법 위반여부는 우선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저한테 2만원을 내라고한 해당 부분은 조례위반임이 확인 되네요. 

 

 민원 답변에 따르면 "삼척, 맹방" 해수욕장은 시범해수욕장으로, 해당 자릿세부분에 대해 완전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다음에는 삼척이나 맹방해수욕장으로 가야겠습니다. 

 

 

<결론>

1. 삼척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위탁하여 운영하는 해수욕장에서는 시설 사용료 징수가 정당하다(조례에 따르면) 

2. 조례에서는 내가 가져가면 1만원인데, 현재 경험상 2만원을 요구하더라 (조례위반 가능성 있음)

3.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은 자릿세가 없다고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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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위 포스팅은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 의견을 밝힌 포스팅으로, 실제 법률적인 문제의 가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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