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속한다. 직접세에 속하는 일반적인 소득세 법인세 등과는 다른 종류에 속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았을 때 10%의 명목으로 붙는 VAT가 그것이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업종이라면 해당 10퍼센트의 부가세를 생각해 놓는 것이 당연하다.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매출액*10%) 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를 빼고 남는 것이 부가가치세이다. 만약 매입세액이 더크면(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과세자는 이 과정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