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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글을 올리고 바로 하루뒤 허가가 나왔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진행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하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는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는 과정까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명 차이
우선 사업자임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온라인상에서 혼동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올바른 명칭은 사업자 등록증이 맞고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화면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등록 허가가 나온 이후 세무서에 가서 수령해도 되지만 , 바쁜경우 온라인을 활용해 발급받아야 한다.
우선 민원 신청 화면에서 발급 받는 경우이다.
만약 이 방법이 너무 오래되거나, 이미 받았는데 분실하여 재 발급 받고 싶다면 아래화면으로 들어가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증명도 위 사진에 빨간 동그라미 안을 보면 쉽게 진행 할 수 있다.
막상 뽑아보니 현금영수증 대상 업종이라고 뭐라뭐라 안내가 떠서 해당부분도 체크를 해야할 것 같다.
+종업원 수를 1인기업이라 1명으로 했더니, 알고보니 1인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0명이다. 이런 기본적인것도 모르고 진행하느라 애로사항이 많지만 이 열정이 끊기지 않게 계속 기록해나가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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