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사업자 등록 , 창업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세 신고 기한, 방법

Entkommen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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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속한다. 직접세에 속하는 일반적인 소득세 법인세 등과는 다른 종류에 속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았을 때 10%의 명목으로 붙는 VAT가 그것이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업종이라면 해당 10퍼센트의 부가세를 생각해 놓는 것이 당연하다.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매출액*10%) 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를 빼고 남는 것이 부가가치세이다. 만약 매입세액이 더크면(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과세자는 이 과정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정해진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따라서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참고(국세청 공식 링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이 된다. 올해 사업을 개시했다면 내년 1월 중(다음해 1.1.~1.25.)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에서 말했듯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과세율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업종별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내는 것 까지 관련 내용 모음>

 

현금영수증 가입

PG 결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수수료 절감하는 법)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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