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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차이점 ?  부동산거래 시스템 임대차 신고 방법

Entkommen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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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1.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작성 한 후 만약 집주인의 잘못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가 정해집니다. 대항력은 전입과 거주로 생기는 것이고 변제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확정일자 받는법

 해당 목적물의 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행할 수 있고, 혹은 전입신고 하는날 같이 가서 신청할수도 있겠습니다. 

 

3. 임대차계약신고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약후 30일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이걸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어서 아주 편합니다. 

 

4.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고?

 이것도 역시 가능합니다만 사이트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3번을 추천드립니다. 

정부24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차이점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위에서 말한 2번과 4번 혹은 오프라인등기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게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은, 위의 3번을 통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임대차계약내용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확정ㅇ리자가 부여되었을때 그 확정일자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은행에서는 두 개를 다 받아준다고 합니다. 

(직접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법적으로 효력은 동일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온라인으로 하는방법

1. 아래 사이트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클릭!

 

 

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 활용)

 

 

 

내용 채워서 작성

**주의 : 거래인 작성 항목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입력되어야합니다) 

임대차 신고 실제 화면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거나

 

전부 진행되어도 주민센터에서

카톡으로 알림을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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