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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꼭 받아야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은행별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소개할 예정이지만
재작년 연말정산시 토스를 통해 간편하게 월세 송금확인증을 발급받았던 기억이 있어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 또한 다른 은행의 경우 이렇게 한번에 월세내역만 쭉 조회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어
송금확인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우선 토스로 접속
2. 검색창에 송금확인증 검색 / 혹은 전체 -> 고객센터 -> 송금확인증 진입)
3. PDF , FAX 등 발급방법 선택
4. 이체 내역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월세 임대인 이름(내가 이체했던 계좌 이름)으로 원하는 기간 검색
5. 진행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하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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