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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공무원 정년연장 가능성>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논의 / 임금피크제 위헌이라는 데??

Entkommen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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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통해 핫한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정년연장' 

 

일단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 정년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정년연장과 함께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년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 unsplash @ Unsplash+Yunus Tuğ

1. 정년연장 

 

먼저 정년연장입니다. 

 

정년연장 논의가 최근 법안 발의로 재점화되었습니다. 

법적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에 맞춰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홍배 의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에 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일정 기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대개 50대 중반부터 시행되며, 일정 비율로 임금이 감소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임금피크제 찬반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 청년층 채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임금 삭감은 있지만 고용이 보장됨으로써 경제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력과 경험이 많은 고령 근로자를 일정 기간 더 활용할 수 있어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임금 차별을 심화시키고, 고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임금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업무 강도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증가할 수도 있어, 근로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을 촉진한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임금 삭감만으로 끝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최신 판례로는 2022년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나 인건비 절감 등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고령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피크제가 무조건 합법적이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운영 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제도 도입 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와 고용 안정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지만, 그 운영 방식이 공정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 ? 

 

위와 같은 맥락 속에서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60세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러한 정년을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까지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루었던 문제와 다르지 않은데요,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국민연금 개편 / 노인복지정책 개선 등의 다른 모든 분야에 강력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년이 연장된다면 임금피크제 시행을 (물론 위법으로 판시되었지만)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방향은 결국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동인을 만들어 기형적인 사회구조와 더 큰 비용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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