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얼마전 건강검진을 다녀온 것에 대해 증빙서류를 달라는 직장에서의 요청이 있어 뽑는 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이 의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구분을 잘 몰라서이후 리서치 하고 올리겠습니다. 직장건강검진과는 별개로공단 건강검진이 짝수년도, 홀수년도 출생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해당 건강검진의 경우 직장에 공가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가 받기 포스팅 참고 https://hajecounti.tistory.com/267 )증빙서류 온라인으로 뽑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공단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출력 방법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접속2.상단의 건강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