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서의 서류가 완료되면, 독일의 Standesamt(관청) 에서는 혼인자격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주게 된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의 지자체마다 '혼인성립구비요건'으로 인정해주는 곳도 아닌 곳도 있다고 대사관에서는 서술하고 있다. 만약 이 서류가 인정이 안된다면 Eligibility of Marriage 라는 서류를 대사관에서 다시 발급받아 가야만한다 . 해당 부분이 너무나 의아해서 관련 법조문을 좀 찾아보았다. 아래 텍스트에서 서술되듯, 혼인성립요건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해당 내용이 정확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공무원들의 사례집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나의 경우 여자친구의 D-4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대사관의 선서가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본 것인데 아마 안될 것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