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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의 서류가 완료되면, 독일의 Standesamt(관청) 에서는 혼인자격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주게 된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의 지자체마다 '혼인성립구비요건'으로 인정해주는 곳도 아닌 곳도 있다고 대사관에서는 서술하고 있다. 만약 이 서류가 인정이 안된다면 Eligibility of Marriage 라는 서류를 대사관에서 다시 발급받아 가야만한다 .
해당 부분이 너무나 의아해서 관련 법조문을 좀 찾아보았다.
아래 텍스트에서 서술되듯, 혼인성립요건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해당 내용이 정확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공무원들의 사례집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나의 경우 여자친구의 D-4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대사관의 선서가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본 것인데 아마 안될 것같다.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항목을 보면 해당국가에 증명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이유에는 선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써있기 때문에 아마 안될 것으로 보인다. )
거주중인 시청에 문의를 하니 , 사례집을 찾아봐야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긴 서류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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