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이란?
말그대로 소득금액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이다.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전년도의 종합소득세 등 소득과 세금에 대해 신고한 내용을 담은 증명서식이다. (당해년도의 5월~7월달 이전이라면 전전년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가능하다) 홈택스 및 민원24(국세청으로 연결되므로 홈택스와 동일한 방법이다)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해당서류는 대체로 전세대출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 필요할 것이고 , 나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F6 비자를 신청하느라 필요하게 되었다. 2020년도에 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소득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럴 때는 <소득금액증명원(신고금액 없음)>을 발급한다고 들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 예상과는 다르게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려고 하니 (캡쳐는 2월만 하였지만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더 신청하여 발급불가통보를 받았었다) 기다림 없이 바로 처리(발급)불가하다고 떠버렸다. 영문도 모른채 기간을 두고 몇 번 더 신청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가 모르는 사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고보니 그 해에 하루 아르바이트 식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있었고 ,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다.
아무튼 처리불가 글자를 클릭하면 담당 세무서 민원실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곳을 통해 문의하니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내가 신고하지 못했던 부분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란에 들어가서 , 노란색 기한후 신고 버튼을 누르고 해당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에는 크게 복잡한 부분은 없고 , 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전산에 신고내역이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한후 신고 이후 세무 담당관에게 연락을 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원칙상 3개월 이내 우리의 소득신고내역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 그들의 업무이기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당장 필요한 이 글을 읽는 분들의 경우 사정을 설명한 후 빠른 기간 내 필요하다고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경우도 그렇고, 다른 케이스들을 찾아보아도 융통성 있게 대략 1주일 이내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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