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중인 등록 외국인의 경우 , 주소지를 이전할 때마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듯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거주지변경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우리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처럼 이곳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자주 들어가보았을
로 접속하여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을 들어간다.
이후 거주지변경신고 란을 클릭하여 아래로 쭉 내려 해당민원을 신청하면 끝나게 된다.
필요한 서류의 경우 보통 한국인배우자의 등본 혹은 신분증사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제출하더라도 해당 관할 사무소에서 보완요청이 오게된다.
그 때 다시 hikorea.go.kr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에 들어가 내 민원확인하기에서 확인 및 첨부파일 수정하여 제출하면 완료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출입국 사무소를 변경하는 것 이외에도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이름을 등재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데, 국민끼리의 결혼과는 달리 전산상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당사자인 한국인 배우자가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한다.
+참고) 법적으로 외국인에게 있어 우리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추가적으로 작성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그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은 '외국인 배우자를 등본에 기재시키는 방법' 에관해 포스팅하려고한다.
<외국인 배우자 등본에 기재시키는방법(서식파일 첨부)>
https://hajecounti.tistory.com/58
<국내거주 외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처리에 관한 포스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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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 전입신고 (거주지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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