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랫동안 켜지 않았던 홈택스를 다시 키게 되었다. 작년에 있던 직장을 퇴사하고 현 직장에서는 처음이고 평생 살면서는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연말정산. 현 직장에서 실수로 1월 9일 홈택스 파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날 들어가봤다가 2021년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이, 내가 내 카드로 긁었던 내용 중 와이프에게 지불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것이었다. 사실 혼인신고는 작년 직장 연말정산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내용인데 뭔가 느낌상 와이프의 이름으로 결제되었더라고 의료비나 보험 등은 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고보니 배우자의 동의만 있으면 정보조회가 가능하고 따라서 해당 내용을 공제에 반영할 수가 있게 된다. 인적공제 중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의 소득이 연 150만원 이하,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에 반영하여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외국인 배우자 / 배우자 인적공제 등록 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 탭으로 들어갑니다.
2) 그 뒤 자료제공 동의신청에서 '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3) (아래 그림에서 우측) 화면에서 자료 조회자는 본인 정보, 자료제공자에 배우자 정보(외국인은 영문 대문자로 외국인 등록증에 나온 이름대로 기입 성-이름 순서대로 영문 대문자, 성과 이름은 한 칸 띄고 쓰니 되더라구요 붙여서 썼더니 안되었습니다.) 및 배우자 명의의 핸드폰 번호로 본인인증 진행
4) 본인인증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 외국인 배우자 본인인증을 위한 은행계좌 및 핸드폰 번호 만들기 포스팅
링크 1) 외국인 배우자 비대면 계좌개설(토스뱅크)
https://hajecounti.tistory.com/109
링크 2) 외국인 배우자 핸드폰 개통(케이티엠 모바일)
https://hajecounti.tistory.com/62
<국내거주 외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처리에 관한 포스팅 모음>
- 외국인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및 조회 / 내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 등 포함시키기(인적공제 배우자공제) / 외국인 본인인증 방법
- 외국인 배우자 내시경 검사 , 국제커플 내시경 후기 / 대장내시경 약 복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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