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합의서가 뭘까? 말 그대로 입니다. 휴일 근로를 피할 수 없는 업장의 경우, 휴일인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사정에 약정을 하여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게 되면,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보해야합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서로간의 합의서 이겠지요. 글자그대로 24시간 전에서야 휴일 대체 합의를 하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서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사 합의를 통하더라도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무하게 되면, 휴일을 다른 날에 주더라도 동시에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