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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왔다. 안그래도 올해가 다 가기전에 정보를 알아보려고했었는데 마침 편지가 와서 확인해보니 언제까지 오라는 말은 없었고, 편지를 받고 hikorea에 들어가보니 4개월 전부터 연장접수를 받는다고 적혀있어 그 이유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글은 '최초 입국자'가아니라 , 이미 기 등록하고 1년 / 2년 거주 허가를 받고난 후 다시 재연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애매한 부분은 하이코리아(링크) 홈페이지로 가셔서 확인하시거나 / 콜센터 (국번없이 1345) 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Main.pt
필요한 서류
-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 민원서식 란에 들어가서 '통합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
- 여권 / 수수료
-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이 경우 등본에 배우자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혼인신고 했다고 되는 것이아니라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가서 외국인 이름을 내 등본에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링크: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
- 다만 이 문항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 외국인의 경우 공식적인 '주민등록등본'이 없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등으로 이를 대체한다는점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 따라서 이 문항은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이 되어야 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아래 5번문항의 경우 자녀의 명의라고 명확히 표시했으면서 여기에서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 아닌, 한국인 배우자 이름으로 발급받아야한다는 점이 아이러니 합니다.
- 이 경우 등본에 배우자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혼인신고 했다고 되는 것이아니라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가서 외국인 이름을 내 등본에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링크: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
- (출생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소득 및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서식 파일 한번에 받기
위에 나온 필요한 서식들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모아봤습니다.
거주숙소 제공확인서인데, 꼭 필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준비해서 가려고합니다. 일단 주소로 날아온 편지를 가져가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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