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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쉽지는 않습니다) 1.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작성 한 후 만약 집주인의 잘못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가 정해집니다. 대항력은 전입과 거주로 생기는 것이고 변제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확정일자 받는법 해당 목적물의 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행할 수 있고, 혹은 전입신고 하는날 같이 가서 신청할수도 있겠습니다. 3. 임대차계약신고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약후 30일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이걸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어서 아주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