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분석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말소기준권리, 경매정보지 등에서 등기부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압류 5가지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에 제일 빠른 것을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른다. 이 중 근저당을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다. 1) 근저당권 2) 전세권 cf.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5&cciNo=1&cnpClsNo=1 3) 가압류 cf. 가압류 절차 4) 경매기입등기 5) 담보가압류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저당권은 설정된 금액이 이자 등의 이유로 늘어나게 되면 등기를 계속 바꿔주어야한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액의 120~130퍼센트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