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등록의 경우 ,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이미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F6비자 까지 받을 정도이면 그 과정에서 각종 증명서 등 발급하면서 서류제출에 만성이 되기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카톡 문의하기로 문의했던 결과 ,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증' 이렇게 였는데 사실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지사에 방문 제출하러 가보니 그러더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남들에게는 사소하지만 국제커플들은 궁금할 법한 궁금증들** 1)이름은 어떻게? 외국인 건강보험시 이름 작성의 경우 나는 신청서에는 영문대문자로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대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막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