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korea 2

<F6 비자 체류기간 연장 하는법> 국제커플 배우자 체류기간 연장하는 법, 필요 서류 등

얼마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왔다. 안그래도 올해가 다 가기전에 정보를 알아보려고했었는데 마침 편지가 와서 확인해보니 언제까지 오라는 말은 없었고, 편지를 받고 hikorea에 들어가보니 4개월 전부터 연장접수를 받는다고 적혀있어 그 이유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글은 '최초 입국자'가아니라 , 이미 기 등록하고 1년 / 2년 거주 허가를 받고난 후 다시 재연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애매한 부분은 하이코리아(링크) 홈페이지로 가셔서 확인하시거나 / 콜센터 (국번없이 1345) 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Main.pt 홈 < 하이코리아 재한외국인 행정 · 생활 종합안내..

외국인 배우자 전입신고 (거주지 변경 신고)

국내에 거주중인 등록 외국인의 경우 , 주소지를 이전할 때마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듯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거주지변경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우리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처럼 이곳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자주 들어가보았을 hikorea.go.kr 로 접속하여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을 들어간다. 이후 거주지변경신고 란을 클릭하여 아래로 쭉 내려 해당민원을 신청하면 끝나게 된다. 필요한 서류의 경우 보통 한국인배우자의 등본 혹은 신분증사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제출하더라도 해당 관할 사무소에서 보완요청이 오게된다. 그 때 다시 hi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