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현재는 독일 내 규정변경으로, 한국 거주자라도 독일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제출이 의무로 바뀌었습니다(3월 31일 수요일 기준)
3월 10일~28일 독일 다녀왔습니다.
인터넷 이런 저런 정보들을 모으며 마음졸이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잘 다녀와서 이렇게 정보글을 남기게 되네요.
우선 제가 준비해간 서류 목록입니다. 우선 저는 인천-프랑크푸르트 직항으로 들어가서 pcr검사지는 필요없었고 검사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1 . 독일 연방경찰과 주고받은 이메일
여러 글을 참고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제일 먼저 준비한 서류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연방경찰 이메일)
bpold.frankfurt.kost-covid-19.anfragen@polizei.bund.de
우선 이메일 주소는 위에 적어드린 것과 같습니다. 먼저 영어로 이메일을 보냈을 때 받은 답변은, '지금 현재 비혼인 자격으로 입국을 할 시에는 다음과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 라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메일로 첨부를 요구한 서류들 - "초정장, 파트너의 신분증 사본, 관계증명서식, 전에 1회이상 만난 적이 있다는 증빙(기차표, 비행기표, 입국 스탬프) "
하지만 위 이메일에 대한 설명은 한국이 안전국가 리스트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보낸 것 같아보였습니다. 분명히 대사관에서는 1월 1일부로 한국인의 여행목적에 상관없는 입국이 허가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독일어로 이메일을 다시! 보내봤습니다. 독일의 경우 출입국 경찰의 재량이 강하고, 한국이 안전국가 리스트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로 다시 보냈을 때의 답변 ;
예상대로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영문 등본, 영문 운전면허증(거주지 표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입국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준비해서는 너무 불안하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준비해간 서류는 연방경찰 이메일 + 아래 서류들입니다.
2 .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살았다는 증명(등본, 초본, 혹시몰라서 출입국기록까지)
3 . 파트너 초청장(지정 양식 없음)
여자친구가 독일어로 작성해주었고, 저와 파트너가 만나는 목적(한국은 국제 비혼인 파트너끼리 원천적으로 만날 수 없음 + 개인적인 이유들 추가하셔도 됩니다), 제가 입독시 지내게 될 파트너 집 주소, 저와 파트너의 이메일, 마지막으로 서명까지 첨부하여 에이포용지 한 장 짜리 서류로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입국 심사에서 이 초청장 하나만 보았습니다.
4 . 관계증명서식
대사관 공식 양식이 있습니다. 파트너 분과 작성하시면 됩니다.
5. 파트너 신분증 사본
마찬가지로 스캔하셔서 파일 가지고 인쇄해서 가져가시면됩니다(모든 서류 흑백 가능합니다)
6. 과거 독일에 입국한 사실이 있다는 증빙
저 같은 경우엔 출입국증명서(민원24), 여권 스탬프, 독일 내 제 이름이 적힌 기차 티켓 등을 들고 갔습니다.
결론 : 초청장만 보고 도장 쾅 찍어줌, 혹시나해서 들고간 서류 막 보여주려고 하니까 필요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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