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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코디 -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 /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않아요 를 읽고

Entkommen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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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와 세금신고에 관한 요약본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을 진행해보고나니 ,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가 하는 소감이 제일 먼저 들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업소득에서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소득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무지로 인해서 예전에 포스팅을 올렸던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었다. 와이프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이전에 친한 형의 사업장에 알바로 1일 일했던게 3.3%를 떼고 등록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그 해에 신고를 안하고 넘어가서 미신고 상태가 되어 '소득금액증명'을 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굉장히 당황했고, 왜 그러한 것인지 그 당시에는 크게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기한 후신고'라는 방법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들어서 그렇게 진행했었다. 만약 당시에 이러한 기초적인 세무지식이라도 알고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얇은 두께로 초심자가 읽기에 가장 적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이노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분야의 책을 4-5권정도 읽으면서 감을 잡기를 권하는데, 이 책 두권을 한 번에 읽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실제로 사장님!세금신고?~ 책을 빠르게 읽고나서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시 접하고 나니 보다 머리 속에 정리가 잘 되었다. 

 

 내가 관심있었던 분야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부분인데, 실제로 종업원 수가 0명이어야 1인 사업자라는 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사업자등록에 1명을 기재해놔서 그 부분은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신고를 했었다. 정말 초심자입장에서는 좋은 책이다. 

 

사업을 첫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세무사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또 성실신고로 넘어갈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를 끼고 작업을 해야한다. 복식부기장부를 사용하는 단계가 되어서 부랴부랴 세무공부를 한다면 너무 늦을 수 밖에 없다. 그 전에 가볍게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여 이 책에 나오는 기초 지식들을 섭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여러번 다루고 있는데, 이름만 들었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던 부가가치세의 계산이나 실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이 부분도 매출세액(내가 낸 매출에 해당하는 10% 부가가치세)이 뭔지 매입세액(내가 원료 등을 구매함으로서 발생한 10%부가가치세) 이 뭔지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되었다.(그래도 헷갈리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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