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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말소기준권리, 경매정보지 등에서 등기부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압류 5가지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에 제일 빠른 것을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른다. 이 중 근저당을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다.
1) 근저당권
2) 전세권
cf.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5&cciNo=1&cnpClsNo=1
3) 가압류
cf. 가압류 절차
4) 경매기입등기
5) 담보가압류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저당권은 설정된 금액이 이자 등의 이유로 늘어나게 되면 등기를 계속 바꿔주어야한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액의 120~130퍼센트 정도로 설정하여 등기설정의 불편함을 줄이게된다.
위 말소기준 권리들 중 제일 일찍 잡혀있는 권리가 기준권리가 되고, 그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다만 건물철거에 관한 소송등이 적혀있으면 그 물건들은 후순위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매우 주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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